■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2. 1. 14.> |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
(앞쪽) |
||||||||||||||
임대사업자 |
성명 (법인명)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케이티에스테이트 |
2015-강남구- 임대사업자-9583 |
110111- 4404903 |
(유선전화번호) 02-2069-2065 (휴대전화번호) |
|||||||||||
임대주택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19, 동 호(리마크빌 영등포) |
|||||||||||||
임대차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우선변제금 |
지역구분 |
적용시점(담보물권 설정 시점) |
적용금액 |
|||||||||||
서울 |
담보물권 없음 |
50,000,000원 |
||||||||||||
동의자 (임차인) |
보증금액 (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10000000 |
이해리 |
19901231 |
010-1234-5678 |
|||||||||||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인 (임차인) |
이해리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 “지역구분”란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명을 적고,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 신청 접수일을 적으며, 설정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설정된 담보물권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우선변제금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적용금액”란에는 지역 및 적용시점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은 추후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